5월 1일 근로자의 날, 급여 계산 방법 총정리

근로자의 날 급여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5인 이상·미만 사업장과 월급제·시급제 근로자별 차이, 보상휴가 및 대체휴일 규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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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30, 2025
5월 1일 근로자의 날, 급여 계산 방법 총정리

5월 1일 근로자의 날, 급여 계산법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입니다.

하지만 달력에 표시되는 공휴일과 달라서 급여 계산 방식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시급제 직원이 있는 경우,

“추가 수당을 줘야 하나?”, “월급에 이미 포함된 건가?” 같은 고민이 생기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사업장 규모와 근로 형태별로 근로자의 날 급여 계산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왜 특별할까요?

근로자의 날은 단순한 빨간 날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규정: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해 모든 근로자가 유급휴일을 보장받습니다.

삼일절·광복절 같은 관공서 공휴일과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급여 계산 방법

근로자의 날 급여 계산은 사업장 규모(5인 이상/미만)와 근로자의 고용 형태(월급제/시급제/일용직)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

1) 월급제 근로자 - 근로자의 날에 쉬었을 때

  •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에는 유급휴일 임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쉬더라도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추가 지급 없음)

2) 월급제 근로자 -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을 때

  • 유급휴일 임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8시간 이내 근무 시: 실제 휴일근로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수당(50%) = 통상임금의 150% 지급

    • 8시간 초과 근무 시: 실제 휴일근로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수당(100%) = 통상임금의 200% 지급

3) 시급제·일용직 근로자 - 근로자의 날에 쉬었을 때

  • 시급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하루분의 임금(100%) 지급

  • 일용직: 일일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의무 없음

    •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일정 기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므로 하루분의 임금 지급 (행정해석: 근기68207-2508)

4) 시급제·일용직 근로자 -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을 때 (계속 근로 인정 시)

  • 시급제·일용직의 기본 급여에는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근무 시에는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 8시간 이내 근무 시: 유급휴일수당(100%) + 실제 휴일근로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수당(50%) = 통상임금의 250% 지급

    • 8시간 초과 근무 시: 유급휴일수당(100%) + 실제 휴일근로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수당(100%) = 통상임금의 300% 지급


👥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

1) 월급제 근로자 - 근로자의 날에 쉬었을 때

  •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된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추가 지급 없음)

2) 월급제 근로자 -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을 때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다만,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실제 휴일근로임금(100%)만 추가 지급 → 통상임금의 100% 지급

3) 시급제·일용직 근로자 - 근로자의 날에 쉬었을 때

  • 시급제: 하루분의 임금(100%) 지급

  • 일용직: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의무 없음

    • 단, 일정 기간 계속 근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루분 임금 지급 (행정해석: 근기68207-2508)

4) 시급제·일용직 근로자 -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을 때

  • 유급휴일수당(100%) + 실제 휴일근로임금(100%) = 통상임금의 200%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없으므로 200%까지만 지급

 


보상휴가제와 대체 휴일

💡 근로자의 날에도 보상휴가제는 가능하지만, 대체 휴일은 불가능합니다.

  • 보상휴가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필요)

    • 5인 이상: 가산수당 포함 (예: 8시간 근무 → 12시간 보상휴가)

    • 5인 미만: 가산수당 없음 (예: 8시간 근무 → 8시간 보상휴가)

  • 대체 휴일: 불가 (행정해석: 근기-829)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과 겹칠 때

  • 월급제 근로자 → 월급 그대로 지급 (별도 처리 없음)

  • 시급제·일용직 → 휴무일과 겹쳐도 1일치 임금 추가 지급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113)


✅ 정리 및 체크리스트

  • 5월 1일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유급휴일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까지 지급해야 함

  • 5인 미만 사업장: 가산수당 없음, 기본 임금만 지급

  • 시급제·일용직은 “계속 근로”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함

👉 매년 헷갈리는 근로자의 날 급여 계산,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알프레드가 정확하고 편리하게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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