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 완벽 가이드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계산 기준, 휴직 시 처리, 지연이자 등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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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3, 2025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 완벽 가이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법 한눈에 보기

퇴직연금 DC형을 운영하다 보면 “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지?”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특히 중도퇴사자나 육아휴직자 등 예외 상황이 발생하면 계산 기준이 헷갈리기 마련이죠.

이번 글에서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산정 기준, 계산 예시, 납입 시 유의사항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 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뉘며,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 확정되는가'입니다.

 

구분

 

 

확정급여형 (DB형)

 

 

확정기여형 (DC형)

 

 

확정되는 것

 

 

퇴직 시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

 

 

사용자가 매년 납입할 부담금 수준

 

 

퇴직금 적립

 

 

퇴직금과 동일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가능

 

 

운용 주체

 

 

사용자(회사)

 

 

근로자 (근로자가 직접 금융상품 선택)

 

 

중도 인출

 

 

불가능

 

 

법정사유 발생 시 가능

 

 

DC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 주기는 연 1회뿐 아니라 월납, 분기납, 반기납도 모두 허용됩니다.


DC형 퇴직연금 도입 절차

① 퇴직연금 실시 여부 및 제도 형태 결정

회사는 퇴직연금 제도를 실시할지 여부와 함께, DB형·DC형 중 어떤 형태로 운영할지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DC형은 회사의 부담금이 명확히 정해져 예측 가능성이 높고, 관리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② 퇴직연금 규약 작성 및 신고

도입이 확정되면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합니다.

규약에는 제도 형태, 납입 시기, 산정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은 뒤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③ 퇴직연금사업자 계약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 중 한 곳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수수료, 운용 상품의 안정성, 관리 포털의 편의성 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④ 부담금 납입 및 제도 시행

제도 시행 후에는 회사가 근로자별 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 주기는 기업 상황에 따라 월납, 분기납, 연납 등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DC형 부담금 산정 기준과 계산 방법

A. 부담금 수준

법적으로 회사는 연간 임금총액 × 1/12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 금액이 ‘법정 최소 부담금’이며, 모든 근로자에게 개별 계좌로 현금 납입해야 합니다.


B. 부담금 산정 기준 : 연간 임금총액의 범위

‘연간 임금총액’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의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즉, 회사가 근로자에게 어떤 명칭으로든 지급한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항목 예시

  • 기본급

  • 각종 수당 (직책수당·가족수당·식대 등)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차미사용수당 (퇴직 시 발생분 포함)

  • 정기 상여금 및 성과급


C. 부담금 산정 예시

부담금 산정 기간

 

 

25.1.1 ~ 25.12.31 이후 퇴사

 

 

월 기본급

 

 

2,000,000

 

 

월 직책수당

 

 

100,000

 

 

월 식대

 

 

200,000

 

 

연 연장근로수당

 

 

2,500,000

(25.1 ~ 25. 11 발생)

 

 

명절 정기상여금

 

 

4,000,000

(설, 추석 기본급의 100% 각각 발생)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 미사용수당

 

 

1,200,000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일 경우 부담해야 할 연간 부담금

① 연간임금총액 = (기본급 2,000,000 x 12) + (직책수당 100,000 x 12) + (식대 200,000 x 12) + (연 연장근로수당 2,500,000) +(명절 정기상여금 4,000,000) +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 미사용수당 1,200,000)

= 35,300,000원

② 35,300,000원 x 1/12 = 2,941,670원

 

✅Check Point!

DC형 제도에서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법정 최소 부담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매년 빠짐 없이 납입하는 것입니다. 알프레드로 급여 관련 중요 업무들 빠짐 없이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D. 상황별 부담금 산정

(1) 중도퇴사자

퇴직 시점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담금 = (근무 기간 동안의 임금총액) × 1/12

예: 7개월 근무, 임금총액 21,000,000원 → 부담금 = 21,000,000 × (1/12) = 1,750,000원

(2)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부담금 수준 = (연간임금총액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받은 임금)/12월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월)

 

성과급·휴가비 등 연 1회 지급 항목은 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12분의 1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미납 시 지연이자

회사는 규약에 명시된 정기 납입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근로자 퇴직 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된 부담금까지 모두 납입해야 합니다.

 

구분

 

 

이자율

 

 

적용 기간

 

 

일반 지연이자

 

 

연 10%

 

 

정기 납입일 다음 날 ~ 퇴직일 + 14일까지

 

 

퇴직 후 가중 지연이자

 

 

연 20%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다음 날 ~ 납입일까지

 

 

납입이 늦어지면 이자가 누적되므로,

정기적인 납입 일정 관리와 즉시 납입이 필수입니다.


인사담당자를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임금총액 확인 – 기본급 외 각종 수당, 상여금 포함 여부 점검

휴직·휴가자 처리 기준 – 부담금 산정 방법 및 휴직 전 기준임금 적용 여부 확인

납입 주기 관리 – 정기 일정 자동화로 지연 리스크 최소화

퇴직자 정산 관리 – 퇴직일 기준 14일 내 납입 완료


결론: DC형 퇴직연금, 이렇게만 관리하세요

  • DC형은 ‘부담금 확정형’ 제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납입이 원칙

  • 휴직·퇴사 등 예외 상황은 별도 기준을 적용해야 함

  • 납입 지연 시 법정 지연이자(연 10~20%)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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