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알프레드입니다.
회사명 변경, 신규 서비스 출시 등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 이용약관,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이 함께 개정될 예정이며, 모두 2026년 6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용자께서 미리 확인하실 수 있도록 주요 변경 내용과 신구대조표를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 2026년 6월 10일 (수)
■ 공통 변경 사항
회사명 변경: 법인명이 「주식회사 혜움」에서 「주식회사 알프레드」로 변경됨에 따라 세 문서 내 회사 명칭을 모두 수정했습니다.
신규 서비스 추가: 다음 두 서비스를 새로 운영함에 따라 처리방침과 이용약관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전자서명 서비스: 전자서명·전자문서를 만들고 보내고 보관하는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
재증명 서비스: 재직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발송 서비스
※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 시에는 본 이용약관과 별도로 「전자서명 및 제증명 서비스 이용약관」 이 추가 적용되며, 해당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실 때 별도 동의 절차를 거치시게 됩니다.
1.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내용
■ 주요 변경 내용
회사명 변경 (전문)
신규 서비스 2종 수집 항목 신설
전자서명 서비스: 서명자(또는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자,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전자서명 이미지, 서명 인증 데이터, 서명 일시
재증명 서비스: 근로자의 성명, 입사일자, 생년월일, 부서/직위
급여BPO 서비스 수집 항목 정비: 위탁 범위가 고객사별 계약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반영하여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에서 정하는 항목"으로 정리, 보유기간은 "계약 종료 또는 회원 탈퇴 시까지"로 명확화
근로자 명부 보존 관련 안내 추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 관련 중요서류는 위탁자(고용주)에게 보존 의무가 있고, 회사는 위탁자가 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한다는 안내 문구 추가
■ 신구대조표
구분 | 현행 (2025-08-07 시행) | 개정 (2026-06-10 시행) | 변경 사유 |
|---|---|---|---|
전문 (회사명) | 주식회사 혜움(이하 "회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주식회사 알프레드(이하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인명 변경에 따른 회사명 수정 |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및 보유 기간] – 급여BPO 서비스 수집 항목 |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계좌 이체 내역 정보(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급여정보, 직원 4대보험 가입 정보, 근로시간정보, 신원 및 피부양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원, 혼인관계증명원, 〈외국인인 경우〉외국인등록증, 여권 및 비자사증, 〈비과세 항목에 따라서〉차량등록증 등) | 회사와 이용자 간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에서 정하는 항목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항목 | 위탁 범위가 고객사별 계약에 따라 달라지는 실무를 반영하여 일반화 |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및 보유 기간] – 급여BPO 서비스 보유기간 | 계약 해지, 회원 탈퇴 후 1년 또는 추가 정보 삭제 시까지 | 계약 종료 또는 회원 탈퇴 시까지 | 위탁자 의무 이행 종료 시점에 맞춰 보유기간 명확화 |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및 보유 기간] – 전자서명 서비스 | (해당 항목 없음) | (신설) 전자서명 서비스 — 전자서명, 전자문서 생성·발송·보관 등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 / [필수] 서명자 또는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자,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전자서명 이미지, 서명 인증 데이터, 서명 일시 / 보유기간: 계약 종료 또는 회원 탈퇴 시까지 | 신규 서비스 출시에 따른 처리 항목 추가 |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및 보유 기간] – 재증명 서비스 | (해당 항목 없음) | (신설) 재증명 서비스 — 재직증명서 기타 제증명 발급·발송 서비스 / [필수] 근로자의 성명, 입사일자, 생년월일, 부서/직위 / 보유기간: 계약 종료 또는 회원 탈퇴 시까지 | 신규 서비스 출시에 따른 처리 항목 추가 |
[개인정보의 파기] – 근로자 명부 보존 안내 | (안내문 없음) | (신설) ※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대한 중요서류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위탁자의 보존의무에 해당하며, 회사는 위탁자의 보존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보존 주체가 위탁자(고용주)임을 명확히 하여 처리 근거 투명성 확보 |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시행일 | 1.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5년 08월 07일부터 적용됩니다. | 1.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06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2.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링크〉 | 시행일 갱신 및 이전 방침 열람 링크 안내 신설 |
2.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내용
■ 주요 변경 내용
회사명 변경 (전문 및 본문 전체)
신규 서비스 추가: 재직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발송 서비스, 전자서명 및 전자계약 체결 지원 서비스
회원가입 거부 사유 명확화: 가입신청에 필요한 정보 미제공·허위 제공, 본인확인 불가, 만 14세 미만 등 가입신청을 유보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약관에 명시적으로 정리
데이터 정확성에 관한 책임 명확화: 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료의 정확성은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시
사업자 이용자의 임직원 개인정보 처리 근거 신설: 사업자인 이용자가 임직원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그 처리는 별도 체결된 서비스 계약 또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따른다는 조항 신설
장기 미접속 시 자동 탈퇴 조항 삭제: 1년 이상 로그인이 없는 경우 무료 서비스 중단 및 탈퇴 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조항을 삭제
분쟁 시 관할 법원 변경: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을 기존 "회사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관련 법령 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 법원"으로 변경하여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 신구대조표
구분 | 현행 (2025-08-07 시행) | 개정 (2026-06-10 시행) | 변경 사유 |
|---|---|---|---|
제1조 (목적) | 주식회사 혜움(이하 "회사")이 고객(이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주식회사 알프레드(이하 "회사")가 고객(이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법인명 변경에 따른 회사명 수정 |
제2조 (용어의 정의) – "서비스" 정의 | 경리 업무 지원, 급여 업무 대행,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일체 (서비스 범위 8개 항목 포함) | 경리 업무 지원, 급여 아웃소싱, 기타 서비스 일체 (서비스 범위는 제6조로 분리) | 조항 구조 재정비 — 서비스 범위는 제6조에서 별도 규정 |
제2조 – "이용자" 정의 |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별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 | 회원 가입신청을 하고 회사의 승낙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 가입 절차의 법적 명확성 강화 (회사의 승낙 요건 명시) |
제2조 – "해지" 정의 | (별도 정의 있음) "유료 서비스의 사용 중단을 의미하며…" | (정의 삭제) | 해지에 대한 별도 정의 없이 제9조에서 절차로만 규정 |
제3조 제4항 (변경 약관 동의 간주) | 공지일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내용의 경우 7일) 이내에 거절의사 미표시 시 동의 간주 | 거부의사 미표시 시 동의 간주하겠다는 내용을 함께 공지·통지하였음에도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동의 간주 | 「약관규제법」 제6조 정합성 강화 — 동의 간주 사실의 사전 고지 의무 명시 |
제5조 (회원가입 및 이용계약) | 약관 동의 + 정보 제공으로 회원가입 완료 (1·2항만 존재) | 가입신청 + 회사의 승낙으로 계약 성립, 가입 거부·유보 사유 신설(정보 미제공·허위, 무권대리, 본인확인 실패, 만 14세 미만) | 가입 절차 명확화 및 회사의 거부권 근거 명시 |
제6조 (서비스의 내용) | (별도 조항 없음, 구 제2조에 포함) | (신설) 알프레드 서비스 6개 항목 명시: 경영관리, 거래 지원, 급여, 재직증명·제증명, 전자서명 및 전자계약, 플랫폼 제공. 별도 약관(「유료서비스」, 「전자서명 및 제증명」) 우선 적용 | 신규 서비스 출시 반영 및 별도 약관 체계 정비 |
제7조 (무료 서비스의 이용) 제1·2항 | (해당 조항 없음) | (신설) 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데이터를 근거로 서비스 제공, 정확성·적정성·무결성 검토 의무 없음. 이용자의 데이터 미제공·오제공·지연으로 인한 손해(과태료, 가산세 등)는 회사 책임 면제 | 데이터 책임 분배의 법적 명확성 강화 |
제7조 제5항 (1년 미접속 시 처리) | 1년 이상 로그인이 없는 등 서비스 제공과 이용의 목적이 사실상 유효하지 않을 경우 무료서비스의 중단 및 탈퇴 처리 | (조항 삭제) | 휴면 계정 자동 처리 정책 변경 — 데이터 보존을 통한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
제8조 (서비스의 중단) | 시스템 점검·증설·교체, 정보통신설비 보수, 천재지변 등 (2개 사유) | 시스템 점검·증설·교체·업그레이드, 정보통신설비 보수, 유료 서비스 이용료 미지급, 천재지변 등 (4개 사유) | 서비스 중단 사유 명확화 — 업그레이드, 이용료 미지급 명시 |
제9조 (해지 절차) | "고객에게 서면 통보됨으로서 알 수 있습니다" | "메일 안내, 서비스상의 안내, 혹은 제공되던 서비스의 접근 제한으로 이용자에게 해지신청의 처리 결과를 안내" | 통지 방식 표현 명확화 |
제9조 (탈퇴·해지 본인 확인) | "요청자가 이용자 본인 혹은 이용자의 회사 관계자임을 증빙 요청할 수 있으며" | "요청자가 이용자 본인 또는 요청권한이 있는 자인지 여부의 인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 본인확인 절차의 법적 표현 정비 |
제10조 (개인정보의 보호) 제1항 |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노력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노력 | 적용 법령 구체적으로 명시 |
제10조 제3항 (사업자 이용자의 임직원 개인정보) | (해당 조항 없음) | (신설) 사업자인 이용자가 소속 근로자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별도 체결된 서비스 계약 또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이 본 약관에 우선 적용 | B2B 서비스 특성상 사업자 이용자의 임직원 정보 처리 근거 명확화 |
제11조 제4항 (광고 수신 동의) | 이용자는 회사가 서비스의 일환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전자우편, 서신우편, 기타 방법 및 광고의 형태로 제공 받는 것에 동의 | (조항 삭제) |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는 별도 동의 절차로 분리 운영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정합성) |
제15조 제2항 (관할 법원) | 분쟁 시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함 | 분쟁 시 관련 법령 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함 | 「약관규제법」 제14조 정합성 — 이용자의 관할 선택권 확대 |
부칙 (시행일) | 이 약관은 2025년 08월 07일부터 시행됩니다. | 이 약관은 2026년 0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 시행일 갱신 |
3.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내용
■ 주요 변경 내용
회사명 변경: 법인명이 「주식회사 혜움」에서 「주식회사 알프레드」로 변경됨에 따라 약관 내 회사 명칭을 모두 수정했습니다.
유료서비스 구성 확대: 기존 급여 아웃소싱 1종에서 급여BPO 서비스, 재직증명서 등 제증명 서비스, 전자서명 및 전자계약 체결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유료서비스로 구성을 확대했습니다.
유료서비스 정기결제 중단 절차 신설: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기결제 중단 시점과 환불 방식을 명확히 했습니다.
급여BPO 서비스: 중단 의사 표시 이후 도래하는 다음 결제일까지 서비스 제공, 그 이후 서비스 및 과금 중단
제증명·전자서명 서비스: 중단 의사 표시 시점에 즉시 서비스 중단, 기 결제 요금에서 이용분과 잔여 이용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불
청약 철회 제한 사유 명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이용 개시와 동시에 용역 제공이 이루어지는 서비스(급여BPO, 전자서명 등)는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이용 제한 시 환불 처리 기준 신설: 고객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환불 여부 및 범위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자동결제 동의 방식 명확화: 자동결제 동의 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방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연동 조항 신설: 유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는 별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 신구대조표
구분 | 현행 (2025-11-27 시행) | 개정 (2026-06-10 시행) | 변경 사유 |
|---|---|---|---|
제1조 제1항 (회사명) | 주식회사 혜움(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관련 유료서비스(이하 "유료서비스") | 주식회사 알프레드(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이하 "유료서비스") | 법인명 변경에 따른 회사명 수정 |
제1조 제3항 (우선 적용 범위) | 회사와 고객 간의 계약서가 존재할 경우 본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 | 회사와 고객 간의 계약서 또는 고객이 동의한 별도 이용약관이 존재할 경우 본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 | 신규 서비스(전자서명·제증명) 별도 약관 체계 반영 |
제2조 제5항 (유료서비스 통지) | 회사는 유료서비스 약관 개정시 해당내용을 유료서비스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조항 삭제) | 제2조 제4항(공지·통지 절차)에 통합·정리 |
제3조 (제목 및 구조) | 약관의 동의 — 1항(약관 동의 기본), 2항(계약서/온라인 동의 효력), 3항(이용 철회 사유 4가지) | 이용계약 체결의 거부 및 해지 — 1항(약관 부동의 시 서비스 제한), 2항(이용계약 해지 사유 4가지) | 별도 약관 동의 절차가 서비스 이용약관·개별 이용계약으로 분리됨에 따라 조항 재구성 |
제4조 제1항 (유료서비스 구성) | • 급여 아웃소싱 서비스• 기타 회사에서 유료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일체 | **(확대)**1. 급여BPO 서비스 (재위탁 사항 명시)2. 재직증명서 기타 제증명 발급·발송 서비스3. 전자서명 및 전자계약 체결 지원 서비스4. 위 서비스 이용을 위한 플랫폼·프로그램 제공 및 유지5. 기타 회사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일체 | 신규 서비스 2종 추가 및 급여BPO 재위탁 사항 명시 |
제4조 제3항 (서비스 내용 안내) | 유료서비스의 구독을 통해 제공받는 서비스 내용은 별도 계약서의 내용에 따릅니다 | 유료서비스의 구독을 통해 제공받는 서비스 내용은 서비스 화면 내 설명에 따르고, 별도 이용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 이용계약서 또는 이용약관의 내용에 따릅니다 | 별도 계약서 없이 온라인 가입하는 경우의 안내 근거 명확화 |
제4조 제6항 (서비스 변경 통지) – 신설 | (해당 조항 없음) | (신설) 회사는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요금 등 유료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조 제4항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 서비스 변경 시 공지 의무 명문화 |
제5조 제1·2항 (요금 산출 일반) | 유료서비스는 계약된 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라 금액이 청구되며 이용 취소 시, 취소 시점까지의 제공된 서비스에 따라 금액을 산출합니다.요금의 산출은 서비스 사용량에 비례하여 산출되거나 고정 금액으로 청구됩니다. | 요금은 서비스 사용량에 비례하여 산출되거나 고정 금액으로 산출 및 청구됩니다.(신설) 고정 금액에 따른 산출은 회사가 이용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객에게 고지한 금액에 따릅니다. | 고정 금액 산출 근거 명확화 |
제5조 제3항 (서비스 사용량 산출) | • 급여 아웃소싱 서비스: 급여 정산이 진행된 소득유형별 근로자의 수 및 근태연동 여부에 따른 산출 | • 급여BPO 서비스: 급여 정산이 진행된 소득유형별 근로자의 수 및 근태연동 여부에 따라 산출• (신설) 전자서명 및 제증명 서비스: 월 최대 이용횟수별 요금제 | 신규 서비스 요금 산출 기준 추가 |
제6조 제3항 (자동결제 동의) | 자동 결제는 고객이 본 약관에 동의 및 자동결제 동의에 전자 서명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 자동 결제는 고객이 본 약관 및 **자동결제에 동의(「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의 방식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 전자서명 방식의 법적 근거 명시 |
제7조 제2항 (청약 철회 제한 사유) – 신설 | (해당 조항 없음 — 구 제8조 제1항에 일부 포함) | (신설)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료서비스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청약 철회 불가 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BPO 서비스, 전자서명 서비스 등 이용 개시와 동시에 용역 제공이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경우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제한 사유의 사전 고지 의무 이행 |
제8조 (제목 및 구조) | 유료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 청약철회 제한 안내, 협의에 의한 해지 시점, 해지 의사 서면 전달 등 5개 항 | 유료서비스 정기결제 중단 — 서비스별 중단 시점·환불 방식 차별화, 위약금 등 우선 적용 조항 등 5개 항으로 전면 재구성 | 청약 철회와 정기결제 중단의 개념을 분리하고, 신규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환불 방식 신설 |
제8조 제1항 (정기결제 중단 시점·환불) – 신설 | 고객과 회사는 상호 협의를 통해 이용 계약의 해지 및 서비스 중단 시점을 정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 중단 시점까지 제공된 내용에 대하여는 과금됩니다. | **(신설)**1. 급여BPO 서비스: 고객의 중단 의사 표시 이후 도래하는 다음 결제일까지 서비스가 제공되며, 그 이후 서비스 및 과금이 중단됩니다.2. 제증명 및 전자서명 서비스: 중단의사 표시 시점에 서비스가 중단되며, 기 결제된 요금에서 기 이용일수 또는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합니다. | 서비스 특성에 따른 중단·환불 방식 차별화 |
제8조 제4항 (위약금·할인 소급 조항) – 신설 | (해당 조항 없음) | (신설) 본 약관에 우선하는 별도의 서비스 이용계약서 또는 이용약관에서 해지 시 위약금, 무료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 할인 금액의 소급 청구 등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 B2B 계약 실무상 위약금·할인 소급 청구 조항의 우선 적용 근거 마련 |
제9조 제7항 (이용 제한 시 환불 처리) – 신설 | (해당 조항 없음) | (신설) 본 조 제1항에 따라 고객의 귀책사유로 유료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기 결제된 선불 요금의 환불 여부 및 범위는 제7조 및 제8조의 환불정책을 준용합니다. 다만, 고객의 중대한 귀책사유(부정사용, 법령 위반 등)로 인한 중단의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용 제한 시 환불 처리 기준 명확화 |
제10조 제4항 (개인정보처리방침 연동) – 신설 | (해당 조항 없음) | (신설) 회사는 유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집·처리하는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해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지하며, 해당 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과의 연동 관계 명문화 |
부칙 (시행일) | 이 약관은 202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 약관은 2026년 0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 시행일 갱신 |
■ 문의처 개정 내용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보안팀
이메일: privacy@heumlabs.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