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직원이 퇴사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회사는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인사담당자나 대표자가 가장 많이 겪는 고민은 바로 이겁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나요?”
자칫 잘못 기재하면 권고사직 오해를 사거나,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와, 이직확인서 작성 시 꼭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구조, 회사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이직확인서 제출: 근로자의 요청을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 발급
퇴사 사유 사실 기재: 임의로 ‘권고사직’ 변경·과장 기재 불가
증빙 협조: 직원이 제출할 자료(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발급 협조
👉 즉, 사업주는 실업급여 자격을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라 퇴사 사실과 사유를 정확히 기록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내립니다.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5가지 경우
많은 대표와 인사담당자가 “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 불가”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는 예외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르면,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근로조건 저하·임금체불
임금체불이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
최저임금 미달 지급
근로시간 위반 등
2.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성희롱, 폭행, 괴롭힘 등으로 근무 지속이 어려운 경우
3.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전근, 가족 거주지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4. 건강 악화
질병·부상으로 기존 업무 불가
휴직·업무 전환 불허 상황
5. 임신·출산·육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사유
사업주가 휴직·휴가를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 여기서 중요한 점은, 회사 스스로 ‘정당한 사유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단순히 퇴사 사유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수급 자격 여부는 고용센터에 맡기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시 체크포인트
⚠️ 주의: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의 핵심 서류입니다.
허위 작성·허위 기재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회 위반: 100만 원
2회 위반: 200만 원
3회 위반: 300만 원
이렇게 단계별로 처벌됩니다. 작성 시 다음을 유의하세요.
1. 사유를 사실대로 적기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자발적 이직(불가)’로 기재하는 것은 위험
예: 임금체불이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기재 시 → 직원에게 불리
2. 권고사직 처리 주의
실제 사유와 다른 ‘권고사직’ 기재는 부정수급에 해당
인위적 고용조정으로 볼 경우, 회사가 지급받던 지원금까지 중단될 수 있음
3. 증빙 협조
직원이 제출해야 할 진단서, 임금명세서 등 요청 시 성실히 발급
이직확인서 기재 예시 (자발적 퇴사 사유별)
⚠️ 주의: 아래 예시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상황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최종 수급자격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임금체불·근로조건 저하
“최근 2개월간 임금체불 발생으로 근로자가 자진 퇴사함”
“채용 당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 불일치로 자진 퇴사함”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포함)으로 인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함”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함”
“배우자 동반 전근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으로 통근 불가하여 자진 퇴사함”
건강 악화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근로자가 자진 퇴사함”
“업무 전환·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치료 필요 사유로 자진 퇴사함”
임신·출산·육아
“육아휴직 신청 불가로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사유로 근로자가 자진 퇴사함”
“임신·출산 관련 건강상 문제로 근로자가 자진 퇴사함”
👉 핵심: 퇴사 사유를 모호하게 “개인 사정”으로만 기재하지 말고,
객관적 사실을 간단·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결론
실업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회사의 역할은 정확한 이직확인서 제출과 증빙 협조입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가능하며,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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