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만에 이해하는 주휴수당 완벽 가이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지만, 막상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운 개념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특히 근로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나도 받을 수 있나?”, “우리 회사는 지급해야 하나?” 같은 고민이 늘어나고 있죠.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의 기본 개념부터 조건, 예외, 중도 퇴사 시 지급 여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 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빠짐없이 근무했을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하루치 유급휴일의 임금입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목적: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권리 보호
즉, 한 주 성실히 일한 근로자가 쉬면서도 하루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두 가지 핵심 요건)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무 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 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 아님
2. 소정근로일 ‘개근’
개근이란 단순히 출근 기록만 있는 게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모든 소정근로일을 빠짐없이 근로 제공해야 인정됩니다.
결근·휴가 유형별 주휴수당 지급 여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결근·휴가가 주휴수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판단 기준 | 주휴수당 지급 여부 | 근거 |
무단결근 |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무단결근 | ❌ 미지급 | 개근 요건 불충족 |
지각/조퇴 | 해당 근무일에 출근 기록 있음 | ✅ 지급 | 출근으로 간주 |
무급휴가(승인) | 사업주 승인 후 사용 | ✅ 지급 | 소정근로일에서 제외 |
유급휴가(연차 등) |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 | ✅ 지급 | 출근으로 간주 |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주요 예외 상황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무단결근 발생자
근로계약서에 시급·일급에 주휴수당 포함(단, 최저임금 이상 충족 시)
휴일·휴가·파업 등으로 주 소정근로일 전부 근무하지 않은 경우
중도 퇴사 시 주휴수당 지급 기준
과거에는 퇴사 직전 한 주를 개근하더라도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있어야 지급되었지만,
현재는 해석이 변경되어 주휴일(보통 일요일)에 근로관계가 존속한다면 지급됩니다.
사례별 정리
월~금 근무 후 토요일 퇴사 → 일요일에 근로관계 없음 → ❌ 미지급
월~금 근무 후 다음 주 월요일 퇴사 → 일요일에 근로관계 있음 → ✅ 지급
입사 후 5일 근무 후 토요일 퇴사 → 일요일에 근로관계 없음 → ❌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시 발생하는 리스크
주휴수당은 법으로 보장된 임금입니다. 지급 요건을 충족했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 진정 가능: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음
형사 처벌 가능성: 근로기준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핵심 요약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개근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무단결근은 제외되지만, 지각·조퇴·휴가 사용은 대부분 인정
미지급 시 임금체불 및 형사 처벌 위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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