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알아야 할 육아휴직 핵심 가이드

직원 육아휴직, 사업주가 알아야 할 급여·4대 보험·정부 지원금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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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3, 2025
사업주가 알아야 할 육아휴직 핵심 가이드

사업주가 알아야 할 육아휴직 핵심 가이드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대표나 인사담당자는 고민이 많습니다.

“업무 공백은 어떻게 메우지?”, “급여나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지?”,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때문에 막상 대응이 쉽지 않으시죠.

이번 글에서는 대표와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육아휴직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 사업주가 알아야 하는 기본 사항

육아휴직의 정의와 사용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 양육 목적

  •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사용 가능

  • 2025년 2월부터 특정 요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 가능

    • 특정 요건 :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 등

육아휴직 사용 횟수

  • 기본: 3회 분할 사용 가능

  • 임신 중 사용은 별도로 인정

사업주의 법적 의무

  • 6개월 이상 근속 직원 → 반드시 허용

  • 거부 시 최대 500만 원 벌금

  • 단, 근속 6개월 미만은 예외적으로 거부 가능


직원 급여와 4대 보험 처리

육아휴직 중 급여 지급

  • 회사는 원칙적으로 급여 지급 의무 없음

  •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 수령

2025년 개편된 급여 제도

  • 사후지급금 폐지 → 전액 실시간 지급

  • 상한액 조정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

  • 하한액: 월 70만 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동시 사용 시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

육아휴직 기간 중 4대 보험 처리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가능 → 국민연금 납부를 원한다면 복직 후 납부예외 (추후납부 신청가능하나 근로자 100% 부담)

  • 건강보험: 납입 고지 유예 가능 → 복직 후 하한액 기준으로 일괄 부과(분할 납부도 가능)

  • 고용·산재보험: 휴직 신고 시 보험료 부과 없음


사업주가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 자녀 12개월 이하 +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사용 시

    • 첫 3개월: 월 200만 원

    • 이후: 월 30만 원

  • 자녀 12개월 초과 시 → 월 30만 원

대체인력 지원금

  • 대체 인력 신규 채용 시 월 최대 120만 원 지원

업무분담 지원금

  • 기존 직원에게 업무를 나누어 맡긴 경우

  • 월 최대 20만 원 보전

✅ 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자가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1. 육아휴직 신청 절차

  • 근로자 신청서 접수

  • 사업주 승인

  • 근로자 육아휴직 개시

  • 고용센터(온라인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

2. 4대 보험 신고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각각 신고 필수

3. 지원금 신청

  • 신청 기한 및 조건 확인

  • 누락 시 소급 적용 불가

4. 업무 공백 대응

  • 대체인력 채용 여부 검토

  • 내부 인력 분담 계획 수립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연차가 발생하나요?

👉 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연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Q2. 직원이 육아휴직 중 퇴직하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퇴직할 경우, 남은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급여를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Q3.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4대 보험료는 회사가 내야 하나요?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납부 예외 신청 시 부담이 없으며 건강보험은 근로자 복직 시 하한액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2025년 직장가입자 기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월 기준 11,170원씩 부담) 고용·산재보험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를 누락하면 회사가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4.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대체 인력을 뽑으면 인건비를 모두 보전받을 수 있나요?

👉 전액은 아니고, 월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

직원의 육아휴직은 거부할 수 없는 권리이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면 인력 공백과 비용 부담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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