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알아야 할 육아휴직 핵심 가이드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대표나 인사담당자는 고민이 많습니다.
“업무 공백은 어떻게 메우지?”, “급여나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지?”,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때문에 막상 대응이 쉽지 않으시죠.
이번 글에서는 대표와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육아휴직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 사업주가 알아야 하는 기본 사항
육아휴직의 정의와 사용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 양육 목적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사용 가능
2025년 2월부터 특정 요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 가능
특정 요건 :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 등
육아휴직 사용 횟수
기본: 3회 분할 사용 가능
임신 중 사용은 별도로 인정
사업주의 법적 의무
6개월 이상 근속 직원 → 반드시 허용
거부 시 최대 500만 원 벌금
단, 근속 6개월 미만은 예외적으로 거부 가능
직원 급여와 4대 보험 처리
육아휴직 중 급여 지급
회사는 원칙적으로 급여 지급 의무 없음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 수령
2025년 개편된 급여 제도
사후지급금 폐지 → 전액 실시간 지급
상한액 조정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6+6 부모육아휴직제: 동시 사용 시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
육아휴직 기간 중 4대 보험 처리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가능 → 국민연금 납부를 원한다면 복직 후 납부예외 (추후납부 신청가능하나 근로자 100% 부담)
건강보험: 납입 고지 유예 가능 → 복직 후 하한액 기준으로 일괄 부과(분할 납부도 가능)
고용·산재보험: 휴직 신고 시 보험료 부과 없음
사업주가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자녀 12개월 이하 +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사용 시
첫 3개월: 월 200만 원
이후: 월 30만 원
자녀 12개월 초과 시 → 월 30만 원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 인력 신규 채용 시 월 최대 120만 원 지원
업무분담 지원금
기존 직원에게 업무를 나누어 맡긴 경우
월 최대 20만 원 보전
✅ 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자가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1. 육아휴직 신청 절차
근로자 신청서 접수
사업주 승인
근로자 육아휴직 개시
고용센터(온라인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
2. 4대 보험 신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각각 신고 필수
3. 지원금 신청
신청 기한 및 조건 확인
누락 시 소급 적용 불가
4. 업무 공백 대응
대체인력 채용 여부 검토
내부 인력 분담 계획 수립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연차가 발생하나요?
👉 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연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Q2. 직원이 육아휴직 중 퇴직하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퇴직할 경우, 남은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급여를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Q3.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4대 보험료는 회사가 내야 하나요?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납부 예외 신청 시 부담이 없으며 건강보험은 근로자 복직 시 하한액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2025년 직장가입자 기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월 기준 11,170원씩 부담) 고용·산재보험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를 누락하면 회사가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4.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대체 인력을 뽑으면 인건비를 모두 보전받을 수 있나요?
👉 전액은 아니고, 월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
직원의 육아휴직은 거부할 수 없는 권리이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면 인력 공백과 비용 부담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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