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출산전후휴가 제도와 급여 지급 방식, 4대보험 처리, 배우자 출산휴가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인사담당자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실무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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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5, 2025
출산전후휴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출산전후휴가 급여·보험 처리 실무 A to Z

출산을 앞둔 직원이 생기면 축하하는 마음과 함께,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실무 처리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급여 처리부터 4대보험 신고, 신청 절차까지 챙겨야 할 부분이 많아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출산전후휴가 제도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본 제도

대상과 기간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할 때, 출산 전과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로 모든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근속기간, 근로형태(정규직·단시간·기간제·파견 등)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미부여 시 법 위반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은 단태아 기준 출산일을 전후하여 총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을 사용할 수 있고 이 90일 중 출산 후에 최소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급여 처리 방식

최초 60일(다태아 75일)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액 월 210만 원).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 대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의 통상임금 100%를 직접 지급

이후 기간

  •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고용보험에서 최대 월 210만 원 지급.

  • 미숙아 출산으로 연장된 10일도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 만약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부족 등으로 고용보험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전액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요건

  •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한 근로자일 것

  • 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12개월 이내 신청

  • 휴가 중 다른 소득 발생 시 제한 가능

회사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등록하고,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 확인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4대보험 처리 방법

  •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가능 → 보험료 부담 완화

  • 건강보험: 직전 보험료 그대로 납부, 과납분은 연말(퇴직)정산 시 환급

  • 고용·산재보험: 휴직 신고 시 휴가 기간 중 보험료 미부과

    • 단, 고용보험은 회사가 지급한 보수에 대해 정산 시 보험료 부과

    • 산재보험은 부과되지 않음


휴가 개시일 관련 유의사항

  • 예정보다 일찍 출산: 실제 출산일부터 휴가 시작

  • 주말·공휴일 출산: 출산 다음 근무일부터 개시

  • (단, 출산일 다음 날이 또다시 휴일이나 휴무일이어도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휴가 개시일로 인정)


연차휴가와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에 불이익이 없으며, 근로자는 출산으로 인해 연차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복직 이후 보호 조치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후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해고, 징계, 불리한 인사평가 등 불이익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 휴가 (2025.2.23. 시행 확대)

임신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휴가가 부여됩니다.

  • 임신 기간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 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 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 기간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사업주와 고용보험이 분담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25.2.23. 시행 확대)

출산은 여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함께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2월부터 제도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 기간: 20일, 전액 유급

  • 사용 방식: 승인 아닌 ‘고지’로 전환

  • 사용 기한: 출산 후 120일 이내

  • 분할 사용: 최대 3회

  • 휴일 제외: 근로일 기준 부여


핵심 정리

  1.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2.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은 기업 규모와 고용보험 가입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3. 4대보험 신고 및 행정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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