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 놓치면 큰일 나는 법적 기준
요즘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유연한 인력 운영, N잡러의 증가 등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이들을 채용하고 있죠. 하지만 “근로시간이 짧으니 신경 쓸 게 적다”라고 생각했다가는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적용 제외되는 규정, 4대 보험 가입 기준, 그리고 사업주가 유의해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즉, 초단시간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미만으로 환산됩니다.
다른 근로자와의 구분
통상 근로자: 주 40시간 내외의 정규 근로시간을 근무
단시간 근로자: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시간(초단시간 포함) 근무
초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시간 근무
📌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연차·퇴직금 등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주는 구분 기준을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 제외되는 규정
1. 주휴일 및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적용 제외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일 및 주휴수당 지급 의무 없음
2.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 제외
연차 발생 대상 아님
3.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적용 제외
다만,
최근 1년간 주 평균 15시간 이상, 또는
재직기간 중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를 초과하면 지급 대상
4. 무기계약 전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 적용
주 15시간 미만이면 2년 초과 근무해도 무기계약 전환 의무 없음
초단시간 근로자와 4대 보험 가입 기준
보험 종류 | 적용 기준 |
산재보험 | 모든 근로자 의무 가입 (시간·형태 무관) |
고용보험 |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이면 제외 가능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의무 가입 |
건강보험 | 월 60시간 미만이면 적용 제외 |
국민연금 | 월 60시간 미만이면 적용 제외 단,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가입 |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 시 유의사항
1. 근로계약서 작성
반드시 서면 계약 체결 후 교부
소정근로시간 명확히 기재 → 주휴수당, 퇴직금 여부 판단 기준
2. 초단시간 여부 판단
계약서상 주 15시간 미만 여부 확인
단, 실제로 상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지시하거나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실질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음(고등법원 판결)
3. 초단시간 근로자도 해고예고 규정 적용
원칙적으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예외: 계속근로 3개월 미만, 천재지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 초래 및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4.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제한 및 가산임금 지급(5인 이상 사업장)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로 시 근로자 동의 필요, 1주 12시간 초과 불가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임금(통상임금 50% 이상) 지급 의무
정리 및 체크포인트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근로조건이 제외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실제 근로시간 관리·해고예고규정 적용 등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특히 보험 가입 기준은 항목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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