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초단시간 근로자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정의부터 주휴수당, 퇴직금, 4대 보험 가입 기준까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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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5, 2025
초단시간 근로자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초단시간 근로자, 놓치면 큰일 나는 법적 기준

요즘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유연한 인력 운영, N잡러의 증가 등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이들을 채용하고 있죠. 하지만 “근로시간이 짧으니 신경 쓸 게 적다”라고 생각했다가는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적용 제외되는 규정, 4대 보험 가입 기준, 그리고 사업주가 유의해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즉, 초단시간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미만으로 환산됩니다.

다른 근로자와의 구분

  • 통상 근로자: 주 40시간 내외의 정규 근로시간을 근무

  • 단시간 근로자: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시간(초단시간 포함) 근무

  • 초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시간 근무

📌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연차·퇴직금 등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주는 구분 기준을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 제외되는 규정

1. 주휴일 및 주휴수당

  • 근로기준법 제55조 적용 제외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일 및 주휴수당 지급 의무 없음

2.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 제외

  • 연차 발생 대상 아님

3.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적용 제외

  • 다만,

    • 최근 1년간 주 평균 15시간 이상, 또는

    • 재직기간 중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를 초과하면 지급 대상

4. 무기계약 전환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 적용

  • 주 15시간 미만이면 2년 초과 근무해도 무기계약 전환 의무 없음


초단시간 근로자와 4대 보험 가입 기준

보험 종류

적용 기준

산재보험

모든 근로자 의무 가입 (시간·형태 무관)

고용보험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이면 제외 가능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의무 가입

건강보험

월 60시간 미만이면 적용 제외

국민연금

월 60시간 미만이면 적용 제외

단,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가입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 시 유의사항

1. 근로계약서 작성

  • 반드시 서면 계약 체결 후 교부

  • 소정근로시간 명확히 기재 → 주휴수당, 퇴직금 여부 판단 기준

2. 초단시간 여부 판단

  • 계약서상 주 15시간 미만 여부 확인

  • 단, 실제로 상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지시하거나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실질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음(고등법원 판결)

3. 초단시간 근로자도 해고예고 규정 적용

  • 원칙적으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예외: 계속근로 3개월 미만, 천재지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 초래 및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4.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제한 및 가산임금 지급(5인 이상 사업장)

  •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로 시 근로자 동의 필요, 1주 12시간 초과 불가

  •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임금(통상임금 50% 이상) 지급 의무


정리 및 체크포인트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근로조건이 제외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실제 근로시간 관리·해고예고규정 적용 등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특히 보험 가입 기준은 항목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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