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3일 시행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핵심 정리

2025년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근로기준법 개정)’이 시행됩니다. 유죄 확정 없이도 상습체불사업주 지정이 가능해지고, 최대 3배 손해배상과 연 20% 지연이자가 확대됩니다. 기업의 급여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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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6, 2025
2025년 10월 23일 시행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핵심 정리

10월 23일, 근로기준법이 달라집니다

급여일이 다가올 때마다 긴장되시죠?

연장근로나 연차수당 계산이 누락되면 근로자 불만이 생기고,

작은 실수가 ‘임금체불’로 번질까 걱정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단순 실수’가 기업 신용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근로기준법 개정)’은

임금체불을 단순 행정 위반이 아닌 지속적 경영 리스크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상습 임금체불 지정 기준 신설

형사처벌 요건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지연이자 확대

 


상습 임금체불 지정 기준, 이제 유죄 확정 없어도 가능

기존 기준: ‘유죄 확정 후 제재’ 중심

기존 근로기준법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를 지정하거나 명단 기준을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즉, 임금체불이 반복되어도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제재 적용이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개정 후: '고용노동부의 행정적 판단 기준'으로도 상습체불사업주 지정 가능

2025년 개정 근로기준법은 “유죄 확정이 없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노동부의 행정적 판단으로도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상습체불사업주' 기준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상습체불사업주'기준

구분

명단 공개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

신용제재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

조건

① 3년간 2회 이상 유죄 확정

② 1년간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

① 3년간 2년 이상 유죄 확정

②1년간 체불 총액 2천만원 이상

추가되는 '상습체불사업주' 기준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1. 임금 총액 기준: 1년간 3개월분 임금 (월평균 보수 기준) 이상 체불 (퇴직금 제외)

  2. 횟수 및 총액 기준: 5회 이상 체불 및 체불 총액 3,000만 원 이상 (퇴직금 포함)

출처: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43조의2

 

즉, 이제는 고용노동부가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도 상습체불사업주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알프레드 Tip:

비정기 수당(연장·휴일·연차수당 등) 미지급이 누적되어도 체불 횟수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작은 오류라도 반복되면 ‘상습체불’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

반의사불벌죄 배제

기존에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2회 이상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고,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가 3년 내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109조

즉, 상습 임금체불은 이제 근로자 합의만으로 처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 도입

고용노동부는 명단에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하려는 경우,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이는 체불 후 해외로 잠적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 장치를 마련한 것 입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43조의7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지연이자 확대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근로자는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상 급여는 제외됩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43조의8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 체불’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입니다.

 


재직자에게도 연 20% 지연이자 확대

기존에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미지급 임금 연 20% 지연이자율이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됩니다.

즉, 급여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자도 지연이자 포함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37조

💡 실무 유의:

지연이자율이 연 20%이기 때문에,

급여 승인 지연이나 계산 오류도 곧 금전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사·급여 담당자를 위한 사전 대응 전략

이제 임금체불은 ‘나중에 합의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전 예방 중심의 급여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급여 산정 로직 점검 방법

  •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 방식 점검

  • 평균임금·통상임금 계산 공식 재확인

급여 일정 자동화 관리

  • 급여일 및 원천세 납부일 자동 알림

  • 승인 절차 간소화로 체불 위험 최소화

급여 아웃소싱 도입 검토

  • 급여 담당자가 1~2명인 기업은

  • 전문 급여 아웃소싱 서비스를 통해 오류·체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알프레드 급여관리 솔루션

급여 계산부터 신고까지 자동화되어

수당 누락, 세액 오류 등 임금체불 리스크를 원천 차단합니다.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기업 대응 핵심 요약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은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기업의 신용도와 경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입니다.

작은 급여 오류가 곧 ‘상습체불’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급여관리 체계가 필수입니다.

👉 지금 바로 알프레드로 임금체불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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