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주차 근로자 산재 발생 시에도 산재 처리가 되나요?
“입사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게 산재가 될까?” “회사 책임이 있는 걸까?”
입사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신입 직원이 다쳤다는 소식을 들으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하지만 근속기간이 짧다고 해서 산재 처리가 복잡해지거나 회사의 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근속 기간과 관계없이, 사업주는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산재 발생 시 회사가 취해야 할 초기 대응과 필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재해 근로자의 조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아래 가이드라인을 꼭 숙지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근속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 입사 첫날이라도 산재 인정 가능
산재보험은 근속기간이 아니라 업무 중 사고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즉, 입사 당일이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실제 업무에 투입된 상태였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사업주가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업무상 사고는 모두 산재보험 대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 수행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하며, 회사는 근로자가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한 확인서를 추후 제출하게 됩니다.
👉 따라서 입사 초기라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산재 발생 보고'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회사가 즉시 해야 할 행정 조치
산재 발생 시 회사가 해야 할 행정 의무는 크게 보험 성립 신고와 근로자 자격 취득 신고로 나뉩니다.
① 사업장 보험관계 성립 신고
기한: 사업을 개시한 날(최초 근로자를 채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방법: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 성립신고서’ 제출
유의사항: 이미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은 생략 가능
② 근로자 자격 취득 신고
기한: 근로자의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러나 재해 발생 시: 즉시 자격 취득 신고를 하는 것이 업무 처리 시 용이함
미신고 리스크: 취득신고 기간을 도과한 후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가 징벌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 TIP:
입사 초기 근로자가 다쳤다면, 우선 자격 취득 신고를 선행하고, 이후 산재 신청 절차를 지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재 보상신청 시 회사가 협조해야 할 단계
산재 보상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는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계
| 주체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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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응급조치 및 병원 이송
|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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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요양급여 신청
| 근로자(또는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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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 확인 및 협조
|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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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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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보기록 및 보존
|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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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시 1,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용어 정의
구분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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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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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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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근로자 산재 시 노무관리 유의사항
신입 근로자의 경우 산재 처리 과정에서 노무 이슈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아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① 해고 금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산재보험 미가입 또는 지연 가입 시 리스크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회사가 징수당하며,
보험료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업무 연관성 입증 협조
입사 1주차 근로자는 업무 수행 과정 및 환경에 대한 기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재해와 업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④ 공상 처리의 위험성
일부 회사는 ‘산재로 처리하면 번거롭다’며 공상(사적 합의)을 택하지만,
이는 산재 은폐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절차를 따르는 것이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결론: 근속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적 절차 준수가 핵심입니다.
입사 1주차라도, 근로계약이 성립된 이상 산재 처리는 100% 가능합니다.
회사는 사고 직후 ‘신고 → 협조 → 보존’ 3단계를 빠르게 이행해야 합니다.
공상 합의나 신고 지연은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키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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