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법 총정리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연차 발생 요건, 시간 계산 공식,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이동민's avatar
Jan 08, 2026
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법 총정리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 생긴다? 계산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처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실무에서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휴가에 대해서 “하루 몇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연차를 안 쓰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주 3일 근무자도 연차가 있나요?” 같은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요건부터 시간 단위 산정 방법,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까지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1.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법적 의미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통상 근로자는 보통 중요한 근로조건 대부분이 직접 규율되고 있는, 통상적으로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통상 근로자는 주 40시간을 근로합니다. 다만, 비교 대상인 통상 근로자가 없다면 법정 기준인 40시간을 사용합니다.

(2) 연차 발생의 기본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은 연차유급휴가 및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은 “통상 근로자와 동일”

연차가 언제, 몇 번 발생하는지는 전일제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계속근로기간

발생 요건

연차 발생

1년 미만

1개월 개근

매월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

15일

3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 차이점은 단 하나

‘일(day)’이 아니라 ‘시간(hour)’으로 산정한다는 점입니다.


3.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간 계산 공식

법령에서 정한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간

= 통상 근로자의 연차 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통상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40시간

  • 통상 근로자의 연차 일수는 보통 15일

✔ 예시

주 26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1년 이상 연차:
15일 × (26 ÷ 40) × 8시간 = 78시간

👉 따라서 연차 78시간이 발생합니다.

4. 소수점이 나오면 무조건 “올림”합니다

연차 시간 계산 결과가 소수점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 1시간 미만은 무조건 1시간으로 올림해야 합니다.

예시

주 26시간 근로자의 1개월 개근 연차:
1일 × (26 ÷ 40) × 8시간 = 5.2시간

6시간 부여

5.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계산 방법

연차를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기본 공식

미사용 연차수당

= 잔여 연차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통상임금이란?

  • 시급제 근로자 : 계약된 시급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

✔ 통상임금 기준 시점

미사용연차일수에 대한 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시간 근로 시 연차 발생 (※ 2024년 10월 22일 법 변경)

2024년 10월 22일 이전에는 행정해석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였으나 2024년 10월 22일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연차 산정 시 ‘전부 출근한 것으로 간주’
즉,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발생 일수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

✅ 마무리 요약

구분

단시간 근로자 연차 핵심 요약

연차 발생 기준

전일제와 동일, 단 시간단위로 산정

계산 공식

연차일수 × (단시간 주간근로 ÷ 40) × 8

소수점 처리

1시간 미만 올림

수당 계산

잔여 연차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육아기 단축근로

2024.10.22 이후 전부 출근으로 간주

👉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다만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운영하기보다는,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에 맞춘 연차 관리가 필요 합니다.

😊 “복잡한 연차 정산, 알프레드에게 맡기세요”

알프레드는
급여, 연차, 퇴직금까지 법 기준에 맞춰 정확하게 계산해 드려요.
액셀로 직접 계산하던 골치 아픈 연차 정산,
이제 ‘급여 대행 서비스 알프레드’에 맡겨보세요 😃

Share article

'올인원 금융 SaaS' 알프레드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