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부담금은 "12분의 1"이라는 비율보다 임금총액의 범위를 회사가 어떻게 정의해 두었느냐가 사실상 금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2026년 1월 대법원 판결처럼 같은 회사 성과급도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이름만 보고 일괄 포함·제외하면 퇴직 시점에 차액과 지연이자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 규정과 퇴직연금규약을 함께 점검해 산정 기준을 문서로 맞춰 두시고, 개별 사안은 노무·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세법을 바탕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법령과 해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최신 내용을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매년 납입 시기가 오면 "상여금도 넣어야 하나?", "성과급은 빼도 되나?" 고민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주는 직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건 비율이 아니라 '임금총액'에 무엇을 넣느냐인데요. 빠뜨린 항목이 있으면 직원의 퇴직 후 차액과 지연이자를 한꺼번에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정 기준, 임금총액 판단법, 계산 예시, 미납 시 불이익, 세무처리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
DC형 부담금의 법정 최소 기준은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매년 1회 이상, 현금 납입" 입니다. 2025~2026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두 차례 개정됐지만, 이 부담금 기준과 지연이자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항목 | 내용 |
|---|---|
부담 수준 |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
납입 방법 | 현금으로 가입자의 DC 계정에 납입 |
납입 주기 |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월·분기 납입도 가능) |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 사용자 부담 (단, 근로자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근로자 부담) |
차등 금지 | 하나의 사업 안에서 부담금 산정방법에 차등을 둘 수 없음 |
적용 제외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이 근로자 동의 등으로 IRP를 설정해 퇴직급여제도를 갈음하는 경우에도, 사용자 부담금 기준은 DC형과 같습니다.
다만 12분의 1은 최소 기준이고, 퇴직연금규약에 더 높게 정했다면 그 금액이 기준입니다. 규약에는 부담금의 산정·납입 사항을 적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므로, 납입 기일과 산정 방식은 규약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간 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명칭과 관계없이 지급한 금품이 들어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개념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수당"이나 "상여"라는 이름보다 지급 성격이 기준이 됩니다.
항목 | 임금총액 포함 여부 | 판단 포인트 |
|---|---|---|
기본급·고정 월 수당 | 포함 | 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 |
정기상여금 | 포함 | 취업규칙 등에 지급 시기·조건이 정해져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포함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실제 지급된 금액 |
목표형 인센티브 | 포함 | 사전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
이익분배형 경영성과급 | 사안별 판단 |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
연차미사용수당 | 원칙적으로 포함 |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
가장 판단이 어려운 항목이 경영성과급인데요.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은 한 대기업(언론 보도상 삼성전자) 사건에서 같은 회사 성과급을 둘로 나눠 판단했습니다.
목표 인센티브: 대법원은 지급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근로성과를 사후 정산하는 성격으로 매년 계속 지급됐으므로 임금이라고 봤습니다. 최하 등급이면 못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임금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성과 인센티브: 대법원은 이익(경제적 부가가치)의 일부를 재원으로 삼는 경영성과의 사후 분배 성격이어서, 취업규칙에 지급 근거가 있어도 임금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같은 날 다른 사건에서도 '당기순이익 실현'을 조건으로 한 특별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지급 대상·조건이 확정돼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면 임금이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들은 모두 퇴직금(평균임금) 사건이고, DC형 부담금을 직접 다룬 판결은 아닙니다. DC형 임금총액도 같은 임금 개념을 쓰므로 같은 판단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우리 회사 성과급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지급 규정을 놓고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DC형 부담금은 1년간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을 12로 나눈 금액 이상이면 됩니다. 아래 숫자는 가상 사례이며, 산식만 법령 기준을 따랐습니다.
구성 | 연간 지급액 |
|---|---|
기본급 월 300만 원 × 12개월 | 3,600만 원 |
정기상여금 (취업규칙상 설·추석에 각 월 기본급 1개월분) | 600만 원 |
연장근로수당 실제 지급 합계 | 240만 원 |
연간 임금총액 | 4,440만 원 |
최소 DC형 부담금 (÷ 12) | 370만 원 |
※ 같은 직원에게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500만 원을 따로 지급했다면, 임금총액에 포함할 경우 4,940만 원 ÷ 12 = 약 411만 6,667원이 됩니다. 어느 쪽으로 볼지는 위 판단 기준과 규약에 따라 정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월 단위로 나눠 내더라도 연간 납입 합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매월 그 달 임금의 12분의 1을 낸다면, 상여금이 나간 달에는 상여금의 12분의 1을 더해야 하고요. 연 1회 납입이라면 규약에서 정한 납입 기일까지 370만 원을 한 번에 내면 됩니다.
무급휴직 중이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가입자 자격은 그대로이고, 휴직 중 지급된 임금이 있으면 그에 대한 부담금도 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 중에도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때 부담금을 '(연간 임금총액 −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된 임금) ÷ (12 − 육아휴직 개월 수)'로 산정하라고 회신했고, 1년 전체가 육아휴직이면 최소한 전년도 부담금만큼 납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1~4월 무급 육아휴직 후 5~12월에 월 300만 원을 받은 직원이라면(가상 사례), 2,400만 원 ÷ (12 − 4) = 300만 원이 그해 부담금입니다. 실지급 임금을 그대로 12로 나눈 200만 원만 내면 100만 원이 덜 납입됩니다. 규약에 더 유리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따르시면 됩니다.
규약상 납입 기일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연 10%의 지연이자가 붙고, 직원이 퇴직한 뒤 14일이 지나도 미납이면 연 20%로 올라갑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형사처벌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단, 천재지변, 도산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이어지는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담금의 미납은 원칙적으로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요.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하면,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
부담금을 적게 낸 경우 대법원은 퇴직한 직원이 "정당한 부담금 − 이미 낸 부담금"의 차액과 지연이자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부담금만큼을 직원 월급에서 공제하여 납입했다면 공제된 금액을 미지급 임금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죠. 결국 "월급에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이중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DC형 부담금은 법인은 전액 손금, 개인사업자는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추계액 한도 안에서만 비용이 인정되는 DB형과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구분 | DB형 | DC형 |
|---|---|---|
사용자 의무 | 퇴직 시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납입 |
운용 책임 | 사용자 | 가입자가 운용방법 선택 |
법인 세무 | 추계액 한도 내 손금 | 전액 손금 (임원은 퇴직 시 한도 정산) |
개인사업자 세무 | 추계액 한도 내 필요경비 | 전액 필요경비 |
신고 시 서류 |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첨부 |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첨부 |
※ 퇴직급여제도 종류를 바꿀 때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등기임원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직함만 임원이고 실제로는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경우에는 일반 직원과 같이 봅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원을 DC형에 가입시키는 경우에는 세법상 임원 퇴직급여 한도가 적용됩니다.
퇴직할 때까지 낸 부담금 합계를 퇴직급여로 보고, 정관에 정한 금액(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 × 10분의 1 × 근속연수)을 넘는 부분은 퇴직한 사업연도의 부담금에서 손금불산입합니다. 초과액이 그해 부담금보다 크면 그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구조입니다.
2) 대표자 본인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DC형 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신 자영업자도 IRP를 만들 수 있는데요. 본인 IRP 납입분은 경비가 아니라 연금계좌세액공제 영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구체적인 처리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현재 퇴직연금 의무화는 공포된 법률이 없는 추진 중인 사안입니다. 정부·여당이 단계적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연내 입법 방침으로 발표했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시행 시기와 대상은 입법 이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가입자의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도록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규약에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그 규약을 따릅니다. 퇴사자가 생기면 규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추가부담금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연 600만 원 한도)과 합산해 연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2%를 공제하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5%를 공제합니다. 회사가 내는 사용자 부담금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됩니다. 법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 납입을 요구하므로 연 1회 일괄 납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규약상 납입 기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연 10% 지연이자가 붙으므로, 기일을 규약에 명확히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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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부담금은 "12분의 1"이라는 비율보다 임금총액의 범위를 회사가 어떻게 정의해 두었느냐가 사실상 금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2026년 1월 대법원 판결처럼 같은 회사 성과급도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이름만 보고 일괄 포함·제외하면 퇴직 시점에 차액과 지연이자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 규정과 퇴직연금규약을 함께 점검해 산정 기준을 문서로 맞춰 두시고, 개별 사안은 노무·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4]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7]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판결(목표 인센티브·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특별성과급),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경영평가성과급)
[8]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DC형 부담금 미납 차액 청구),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44877 판결(DC형 부담금 임금 공제)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세무·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 알프레드 콘텐츠팀 | 감수: 조화정 노무사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