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법, 주 20시간이면 몇 시간일까?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연차 발생 요건, 시간 계산 공식,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법,
주 20시간이면 몇 시간일까?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노동 관련 법령과 최저임금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최신 내용을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20시간만 일하는 직원도 연차를 15일 줘야 하는지, 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법이 헷갈리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며, 주 20시간 근무자는 1년에 60시간을 받습니다.

"알바니까 연차는 없다"도, "똑같이 15일"도 맞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이면 법정 연차 의무가 없고, 그 밖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시간만큼 생기기 때문입니다. 발생 조건부터 미사용수당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단시간근로자는 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데요. 단시간 근로자 연차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에게 생깁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법정 연차 의무가 없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를 셀 때는 단시간·기간제 근로자도 모두 포함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법, 공식은 어떻게 될까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계산은 아래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 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통상근로자 연차일수 × (단시간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1) 비율은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산식의 근로시간은 1주 기준이고,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4주 평균을 씁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실제 연장근로 시간은 넣지 않습니다

만약 하루 6시간 계약 직원이 매일 2시간씩 연장근로를 했더라도 연차수당은 6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비교할 정규직이 없으면 40시간으로 나눕니다

같은 업무의 정규직이 없으면 통상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에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넣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몇 시간일까요?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이라면 주 20시간 근무자는 1년 80% 이상 출근 시 60시간을 받습니다. 15일 × 1/2 × 8시간이죠. 계속근로 3년 이상이 돼 통상근로자 연차가 16일로 늘면(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 단시간근로자도 같은 구조로 늘어납니다.

※ 통상근로자 주 40시간 기준입니다. 가산 연차는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25일 한도 안에서 늘어납니다.

4) 입사 첫해에는 매월 생깁니다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통상근로자 1일분이 비례 환산되어 생깁니다. 산식은 1일 ×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으로, 주 20시간 근무자라면 매월 4시간씩, 최대 11개월분 44시간인 셈입니다.

5) 1년 연차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깁니다

1년 근무분 연차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깁니다. 따라서 1년 근로기간만 채우고 그 다음 날 근로관계 없이 퇴사하면, 그 1년 분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는 어떻게 쓰고 차감할까요?

단시간 근로자 연차는 하루 단위로 쓰되, 그날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차감합니다.

※ 주 3일 근무자는 15일이 아니라, 9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3일(주 24시간) 일하는 직원의 연차는 72시간(15일 × 24/40 × 8시간)입니다. 하루에 8시간씩 차감하므로 15일이 아니라 9일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상 반차나 반반차 제도가 있다면 사용한 시간만큼 차감하여 관리하시면 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얼마나 줘야 할까요?

단시간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남은 연차 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시행령이 시간급 기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사용수당은 연차를 쓸 수 있는 기간이 끝난 다음 날 발생합니다.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법에 따른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차를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해, 2026년 10월 8일 이후 위반분부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주 14시간 일하는 알바도 연차가 있나요?

없습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시간이 주마다 달라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 되면 연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4명인 가게도 단시간 직원 연차를 줘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를 주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 부여를 약정했다면 그 약정대로 줘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시간이 된 직원도 연차를 비례해서 부여하나요?

2024년 10월 22일 이후 단축을 시작했다면 비례하여 부여하지 않습니다.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통상근로자와 같게 계산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 연차는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의 문제입니다.

다만 근무시간이 중간에 바뀌거나, 계산 결과가 1시간 단위로 떨어지지 않아 올림 처리를 언제 할지(매월 발생분마다 올릴지, 합산한 뒤 올릴지)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채용 때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과 근무 요일을 명확히 적고, 연차는 시간 단위 대장으로 관리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참고 및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2]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4]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5]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3373 「단시간 근로자의 연·월차 휴가 산정방법」(2002-12-17)

[6]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21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2013-07-18)

[7]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218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 기준」(2013-07-18)

[8]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6465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방법」(2004-11-30)

[9]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2754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산정방법」(2021-12-03)

[10]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2819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2021-12-11)

[1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2885 「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2021-12-20)

[1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2558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가능여부, 소정근로일의 판단 및 출근율 산정방법」(2021-11-12)

[1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937 「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적용 여부 등」(2023-06-16)

[14] 고용노동부 회신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질의」(2026-07-09)

[15] 고용노동부 회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2026-07-09)

[16]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247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산정방법」(2022-01-27)

[17]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61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6-07-13)

[18] 정책브리핑 「이제 연차도 '시간 단위'로 사용…」(2026-05-08)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세무·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 알프레드 콘텐츠팀  |  감수: 조화정 노무사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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