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식대 포함, 비과세 20만 원 이면 괜찮을까? 사장님 체크리스트

식대·상여금 같은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알아보세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사례로 쉽게 설명합니다.
최저임금 식대 포함, 비과세 20만 원 이면 괜찮을까? 사장님 체크리스트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현행 「최저임금법」과 2026·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를 바탕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 제도는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최신 내용을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원 급여를 설정할 때, 기본급·식대·상여금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월 현금으로 주는 식대와 정기상여금은 전액 들어가지만 명절 상여·현물 식사·연장수당은 제외됩니다

그런데 "총지급액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많으니 괜찮다"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총액이 230만 원이어도 산입액만 따지면 위반일 수 있고, 2026년에 문제없던 급여가 2027년 1월 1일부터 위반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불산입을 나누는 기준, 최저임금 위반 확인법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질까요?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기준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입니다. 기본급은 물론 직책수당·자격수당처럼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수당은 모두 들어갑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주는 정기상여금과 현금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도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산입되고요.

반대로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일 외에 지급하는 임금(연장·휴일근로 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등), 1개월을 넘는 주기로 주는 임금, 현물로 주는 복리후생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명절 상여금은 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명절 상여금은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 상여금이 전액 산입된다"는 말은 매월 주는 상여금 중 일부를 빼던 비율이 0%가 됐다는 뜻이지, 모든 상여금이 들어간다는 뜻이 아닌데요.

1) 같은 연 120만 원이라도 결과가 다릅니다

연간 상여금 총액이 같아도 지급 방식에 따라 판정이 다릅니다. 

2) 매월 지급으로 바꿀 때는 의견 청취 특례가 있습니다

1개월 넘는 주기의 상여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으로 바꾸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제6조의2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을 듣지 않고 바꾸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절차는 갖춰 두셔야 합니다.


식대는 비과세인데 최저임금에는 포함될까요?

매월 현금으로 주는 식대는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에 전액 포함됩니다. 소득세 비과세와 최저임금 산입은 서로 다른 법의 다른 기준이기 때문이죠. "식대는 비과세라 최저임금에서 빠진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반대 방향의 함정도 있습니다. 점심을 현물로 제공하는 회사는 그 식사 가치가 최저임금 계산에서 0원으로 잡힙니다. 식사 비용을 꽤 쓰더라도 기본급 등 현금 임금만으로 최저임금을 넘겨야 하는 셈입니다.


우리 회사 급여, 최저임금 위반인지 어떻게 계산할까요?

산입되는 월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그해 최저임금 이상이면 적법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해 월 단위로 환산한 시간입니다.

1) 5단계 점검 순서

  1. 급여 항목을 매월 지급 / 1개월 넘는 주기로 나누고, 1개월 넘는 주기 항목은 뺍니다.

  2. 매월 지급분에서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연차 미사용수당, 약정 유급휴일 임금을 뺍니다.

  3. 현물 복리후생(식사·기숙사·통근버스)은 금액으로 환산하지 않고 제외하고, 현금 식대·교통비는 전액 넣습니다.

  4. 남은 합계를 209로 나눠 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과 비교합니다.

  5. 수습 감액 요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90% 기준과 비교합니다.

2) 수습 감액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수습 근로자에게 90%를 적용하려면 ①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②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③ 단순노무 직종(택배원·음식배달원·청소·경비원 등)이 아닐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 계약에도 적용되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연말까지 챙겨야 할 일

사업주는 2027년 최저임금액과 산입하지 않는 임금, 효력발생일 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미달 지급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식대를 30만 원 주면 30만 원 전부 최저임금에 들어가나요?
네, 매월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30만 원 전액이 산입됩니다. 2024년부터 현금 복리후생비는 금액 제한 없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세 비과세는 월 20만 원까지이므로, 초과분 10만 원이 과세 대상이라는 점은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 설·추석 상여금도 2024년부터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네, 매월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30만 원 전액이 산입됩니다. 2024년부터 현금 복리후생비는 금액 제한 없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세 비과세는 월 20만 원까지이므로, 초과분 10만 원이 과세 대상이라는 점은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 점심을 회사에서 제공하면 그 비용도 최저임금으로 쳐주나요?
아닙니다. 구내식당·도시락처럼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기본급 등 현금 임금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 12월 근무분 월급을 1월에 주면 어느 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나요?
2026년 12월 근무분은 2026년 최저임금(10,320원)을 적용합니다. 최저임금은 지급일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12월에 일한 대가라면 1월에 지급하더라도 2026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10,700원)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근로분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 


💡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얼마를 주느냐"보다 "어떻게 주느냐"를 묻는 기준입니다. 같은 연간 인건비라도 명절 상여를 매월 상여로, 현물 식사를 현금 식대로 바꾸는 것만으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항목을 바꾸면 취업규칙 변경 절차나 식대 비과세 요건 같은 다른 부분에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 급여가 나가기 전에, 지금 급여명세서를 위 5단계 순서대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및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 적용 범위 제3조, 최저임금액 제5조, 최저임금의 효력 제6조,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제6조의2,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제10조, 주지 의무 제11조, 벌칙 제28조, 과태료 제31조, 부칙(법률 제15666호) 제2조

[2]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시행령」 —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제3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제5조, 월 환산액의 산정 제5조의2, 주지 의무 제11조

[3]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 최저임금의 범위 제2조

[4]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 비과세소득(식사대) 제12조

[5]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18조, 휴일 제55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94조

[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7]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3호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9]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세무·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 알프레드 콘텐츠팀  |  감수: 조화정 노무사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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